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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구합22345
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게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예술 창작ㆍ보급을 통한 문화 복지구현을 설립목적으로, 경상북도 B을 소재지로 하여 ‘재단법인 C’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C」은 누구나 지방자치단체(D시)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법인명칭 사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인명칭을 변경하여 재신청하라고 권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동일한 설립목적으로 동일한 소재지에 ‘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7. D시장 등에게 이 사건 재단법인 명칭과 동일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고, D시장은 2017. 4. 2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E’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조회 결과 동일 명칭은 ‘없음’을 회신합니다.

다만, 본 재단 설립 목적이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창작보급을 통한 문화복지 구현’이라는 점에서 본 재단의 명칭이 자치단체 명인 ‘D시’와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D시는 ‘E’ 명칭 사용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마. 피고는 2017. 5.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2, 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제3조 제5항 등에 근거하여, 「E」은 누구나 지방자치단체(D시)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사익보다 공익적 피해 발생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법인명칭 사용이 적절하지 못하다

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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