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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10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 양평군 B 등 5필지 합계 52,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자연장지(이하 ‘이 사건 자연장지’라고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 10. 26. 피고에게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단법인 설립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양평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언급된 자연장지 수요를 양평군 관내의 현재 시설로도 충족하고 있고, 사설자연장지는 기존 묘지를 활용한 자연장지 전환을 장려하고 있어, 신규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은 양평군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업예정지 주변에 관광지, 전원주택, 숙박시설(펜션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있고, 자연장지 설치에 따른 사회일반의 이익이 지역경제 발전에 따른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음.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들고 있는 양평군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현실태에 부합하지 않는 2010년도에 수립한 계획에 근거한 것으로서, 사실의 기초를 결여한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인근 도로나 인가, 공중 밀집시설 등과 거리를 두고 있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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