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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7구합24488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경북 B 임야 557,941㎡(이하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공원묘지 및 봉안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고 한다)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복지부 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공원묘지 및 봉안시설의 관리청인 D군은 법인묘지 및 봉안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추가로 법인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부지 인근에 청정지역인 E과 고찰인 F사가 위치하고 있고, 사업부지에 공원묘지 및 봉안시설이 설치되면, 인근 주민들(7개리 306가구 564명 거주)의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사업부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받고, 그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곳으로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은 단순히 법인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묘공원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에 대한 복지 및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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