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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2735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자신이 NAVER에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 (D) 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던 중, 1) 2015. 7. 17.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E' 이라는 상품명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 여드름에 효과적' 이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함으로써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였고, 2) 2016. 3. 2.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F' 이라는 상품명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G' 는 문구를 게재함으로써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등포 보건 소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화장품 법 (2016. 2. 3. 법률 제 1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 항,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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