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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156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피해자 B과 화성시 D에 있는 건물 등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건물 2층에서 2017. 2.경부터 한식 식당 영업을 해오다가 2017. 5.경부터는 프렌차이즈 치킨집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후회하게 되어 이를 파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건물 외벽에 보기 흉하게 래커칠을 하고, '불법 식당 영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대자보를 위 건물에 부착하고, 망치질을 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범죄사실]

1. 2017. 5. 6.자 협박 피고인은 2017. 5. 6. 01:00경부터 04:00경 사이 화성시 D에 있는 건물 바깥에서,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좆 만한 새끼들이, 여기가 다 우리 땅인데, 까불고 있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겠다, 전기를 끊겠다, 가스를 끊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6. 7.자 협박 피고인은 2017. 6. 7.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좆 만한 새끼들 까불고 있네, 자기들 마음대로 가게에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왔다, 야 이 씨발 놈아, 가게 전기를 끊는다, 가스를 잠궈 버리겠다, 불을 질러버리겠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겠다, 좆 만한 새끼”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2017. 7. 5.자 협박 피고인은 2017. 7. 5. 23:40경부터 2017. 7. 6. 03:3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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