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건물의 관리를 업무로 하는 (주) E쇼핑센타(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13. 12:00경 위 건물 관리단 사무실에서, 그곳 건물 지하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관리비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4. 17.경까지 약 5일 동안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중국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30. 11:00경 위 건물 관리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5. 3.경까지 약 4일 동안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중국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하여, 그 곳 음식점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홍새우, 활전복 등 식자재 시가 합계 18,553,000원 상당을 상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하여, 그곳 음식점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홍새우, 활전복 등 식자재 시가 합계 8,059,000원 상당을 상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 관련 자료, 피고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