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0. 28.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8.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운영의 ‘D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반말로 ‘ 육수를 가져와 라’, ‘ 가스를 켜라’, ‘ 가스를 꺼라’, ‘ 반찬을 더 가져와 라’, ‘ 음료수를 컵에 따르라’ 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 씨 발 여기 서비스 좆 같이 하네’ 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8. 17:10 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업무 방해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씨 발 니가 뭔 데 방송인인 나에게 이래라
저 래라 지랄 하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F의 앞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11. 8. 내지 같은 달 9.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23:3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20세) 가 근무하는 ‘I ’에서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계속 말을 걸고, 다른 손님과 부딪친 사실이 없음에도 ‘ 이 씨발 년 아 왜 치는데’ 라는 등 욕설을 하고, J은 위 손님에게 삿대질하며 ‘ 어린것들이 건방지게 씨 발 년 들이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게 앞에서 손님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말하며 ‘ 내 말 안 들리냐
’라고 시비를 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