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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5 2013고합7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D병원 등지에서 편집형 조현병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3. 19. 18:2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F(49세)이 같이 살고 있는 주택 2층에서, 귀가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니 머리를 도끼로 찍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환청을 듣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길이: 35cm , 칼날길이: 22.5cm )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2013. 3. 30. 20:20경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복부자창 및 합병된 복막염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3. 19. 18:30경 충주시 H에 있는 I슈퍼 앞 길에 이르러, 위 슈퍼 안에서 올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J(여, 45세)을 보고, 피해자가 올케와 자신에게 “너를 죽일테니 저녁에 보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환청을 듣고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들고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 왼팔로 피해자의 칼을 막아낸 다음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좌완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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