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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3087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12,607.5㎡)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16. 9. 29.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 10. 5.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2005. 4. 9.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약 15.6㎡(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전세금 9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 들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주통보를 받고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이주하기 위해, 2016. 11. 7. 부산 북구 D건물 305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주각서용 인감증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당하고 그 이후로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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