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나동 2층 45.06㎡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103,902.7㎡)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2) 피고는 2009. 11. 25.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C와 사이에 그 중 나동 2층 45.06㎡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C에게 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받았다.
(3) 원고는 2016. 4.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 4. 13. 고시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이주하기 위하여 2016. 5. 13. D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 (번지는 확인되지 않음) 소재 주택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C가 2017. 2.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증금 4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명목으로 55만 원을 공제한 345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