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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670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7.4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7.42㎡(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것을 허락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거주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관리해 왔는데, 원고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2016. 10.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자 2016. 12.경 위 가압류집행을 해제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12.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대차는 민법 제613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같이 살자고 제안하여 2013. 10.경 이후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에게 밥을 지어주고 이발을 해 주는 등 원고를 남편처럼 보살피고 건물을 관리하였음에도 갑자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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