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폐기물처리비용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 원고가 2013. 2. 15. 피고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제4층 옥탑방(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7,000,000원, 기간 2015. 3. 10.까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하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 피고가 2015. 5. 21. 원고가 사용하던 냉장고, 세탁기, 장롱 등(이하 ‘이 사건 냉장고 등’이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철거하고, 그 처리비용 20만 원을 공제한 보증금 3,68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5. 3. 14.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의 인도를 마쳤음에도 피고가 2015. 5. 21. 비로소 그것도 20만 원을 공제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인도 주장 다음날인 2015. 3. 15.부터 보증금 일부 지급일인 2015. 5. 2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008,218원{=36,800,000원×(0.05×24/365 0.2×44/365)} 및 미지급 보증금 20만 원의 합계인 1,208,218원 및 그 중 20만 원에 대하여 인도 주장 다음날인 2015. 3.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原狀回復)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이 사건 냉장고 등을 수거하여 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