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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1066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95,187,010원 및 위 금원 중 77,7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9. 6. 소외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0. 9.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0. 3. 29. 피고 C, 소외 F 명의로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 3, 4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3. 30.부터 12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병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도 피고들과 사이에 위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7.경 소외 사단법인 G 명의로 'H의원'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한 2012. 3. 28.까지 병원을 운영하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 라.

미납 월차임 등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99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차보증금 1억 원에서 2010. 9. 6.부터 2011. 7. 9.까지의 연체차임을 공제하면 임차보증금이 전액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아니한다

(2010. 9. 6.부터 2011. 7. 5.까지 10개월간 월임료와 2011. 7. 6.부터 2011. 7. 9.까지 4일간 월임료를 합하면 1억 원을 초과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2011. 7. 10.부터 2012. 3. 28.까지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77,700,000원[2011. 7. 10.부터 2012. 3. 9.까지 8개월간 합계 7,200만 원과 2012. 3. 10.부터 2012. 3. 28.까지 19일 합계 5,700,000원(1일 30만 원으로 계산)]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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