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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12. 17:5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지하차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동물원 방면에서 사대부고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기운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자 E,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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