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3. 2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거리 도로상을, 세창짜임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효자광장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다
서부시장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자로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회전하다가 차선을 넘어가 마침 D 옆 사거리 교차로의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0. 23:45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86 소재 광진공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근의 D 사거리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