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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단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5차로에 정차 중인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K(51세) 운전의 L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는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6차로 전방에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M(37세) 운전의 N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로체 승용차가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밀리면서 5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O(41세) 운전의 P 싼타페 승용차와 6차로에 정차 중인 Q 운전의 R 카운티 버스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에, 위 피해자 K, 그의 동승자 S(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에, 위 피해자 K의 동승자 T(39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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