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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0: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D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의왕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038,7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각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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