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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나107263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을 대구와 진해ㆍ부산 구간에서 1일 1회전 반 출발지에서 실은 화물을 도착지까지 운송하여 내린 후에 출발지로 돌아와(소위 ‘1회전’) 다시 출발지에서 화물을 싣고 도착지까지 운송하는 것(소위 ‘반회전’)을 의미한다.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와 시한에 맞추어 운송하고, 피고로부터 45만 원(부가세 별도)의 운송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아무런 하자가 없을 시에는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4. 13.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운송을 지시하는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후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지시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7. 3. 4월분 운송료 6,910,200원과 5월분 운송료 12,784,860원의 합계 19,695,060원을, 2017. 8. 1. 6월분 운송료 11,339,460원을, 2017. 9. 15. 7월분 운송료 13,105,400원을, 2017. 10. 17. 8월분 운송료 10,514,6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6,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계약상으로는 소위 ‘1회전 반’을 기준으로 45만 원의 운송료만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1회전 반 운송을 마친 후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도착지에서 출발지로 화물을 운송하는 소위 '반회전' 추가운송을 하고 피고로부터 15만 원의 추가운송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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