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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나10115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7. 피고 및 피고의 동생인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과, 피고 등이 원고에게 화물 운송을 알선하고, 원고가 화물차를 출고하여 화물을 운송하되, 그로 인한 운송대금은 피고 등이 원고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은 후 그 중 7%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남은 운송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가 2014. 7. 하순경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을 매수한 다음 2014. 8. 1.부터 2014. 11. 11.까지 C이 알선한 초이스물류주식회사의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피고는 초이스물류주식회사로부터 2014년 11월분까지의 운송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2014년 8월 및 9월분 운송료만을 지급하였을 뿐 10월 및 11월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10월 및 11월분 운송료 14,039,000원에서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취득하기로 한 7% 상당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982,730원을 공제한 13,056,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화물운송대금에서 7%의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수수료 명목으로 화물운송대금의 7% 가량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에 관하여, 청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8876호 사건에서는 화물운송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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