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C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1.경부터 피고가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을 합자회사 D 소유의 E 25톤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운송한 후 피고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4.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이 사건 차량으로 피고가 운송을 의뢰한 화물을 운송하여 합계 12,131,900원의 운송료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부터 같은 해 6.까지의 운송료 합계 12,13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2. 주식회사 한일환경디자인(이하 ‘한일환경디자인’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의뢰한 조경석과 발파석 등의 석재를 운송하는 실제 운송 중량보다 약 5톤 가량을 증가시켜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이 계량 결과 한일환경디자인에 발각되었다.
이에 한일환경디자인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6. 3. 한일환경디자인에 5,5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4. 6. 5.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 중 2,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