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물차 운전자인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2013. 4. 5. 화물운송업자인 원고로부터 운송료 선불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확인서(차량가불금)’라는 제목으로 ‘D고속에서 선정당사자는 6,673,480원을, 선정자 C은 4,734,120원을 가불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위 확인서에 기재된대로 그 다음 날인 2013. 4. 6. 선정당사자에게 6,673,480원을, 선정자 C에게 4,734,12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이후 선불금을 받은 감귤운송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선정당사자는 6,673,480원, 선정자 C은 4,734,1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당사자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3. 25.부터, 선정자 C은 2014. 3.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은, E물류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던 중 E물류에게 운송을 의뢰한 원고가 미지급 운송비를 지급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E물류인데, 원고가 이를 대신하여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의 제목이 ‘차량가불금’으로서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원고로부터 미지급 운송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