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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나4157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게 컴퓨터 등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특정 장소에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운송 작업을 진행하여 이 사건 화물은 2014. 2. 21. 인천세관을 통과하였고, 2014. 2. 21.(이하는 미국 시간으로 함)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통관 서류의 미비로 통관이 보류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통관서류를 받아 2014. 2. 25. 이 사건 화물을 통관시켰으며 2014. 2. 26. 미국 내 도착지까지 운송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며 한국으로의 반송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을 한국으로 다시 운송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을 미국으로 운송하는 데 소요된 운송료는 748,040원이고, 한국으로 다시 운송하는 데 소요된 운송료는 593,510원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 한 건 더 있는데 그 운송료는 54,86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 및 다른 1건의 화물에 대한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미국 내 행사장에 전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운송을 의뢰한 것인데, 원고가 도착예정일인 2014. 2. 24.까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을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물이 도착예정일까지 도착하지 못한 것은 통관서류의 미비로 통관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통관서류의 구비는 운송 의뢰인인 피고의 책임 영역에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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