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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5 2019나90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철강재 합계 21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의 운송을 의뢰받았고, 2018. 10. 4. 피고와 이 사건 화물을 F 주식회사 등 3개 회사에서 상차하여 대구 달서구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까지 운송료 550,000원에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4.경 이 사건 화물을 상차받아 출발하였고, 다음날인 2018. 10. 5. 08:00경 H에 도착하여 위 화물을 하차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을 하차할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H 직원들에 의하여 비가 오는 가운데 이 사건 화물의 하차가 이루어졌다.

마. H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인수받으면서 ‘인수증’을 교부해 주었다.

바. 한편, H은 이 사건 화물을 인수받은 직후 E에 위 철강재가 비를 맞아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품을 요청하였다.

아. E는 2018.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철강재 대금 17,008,15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6. 28. 위 금원을 E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9. 7. 22. 이 사건 화물을 주식회사 I에 9,237,800원에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화물에 비를 맞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화물 전체에 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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