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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31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1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8.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서 사본, 현역병입영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입영하여 군복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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