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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04 2013고단7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7. 31. 강릉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2013. 9. 24.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앞으로 현역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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