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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14.선고 2016도4951 판결
살인
사건

2016도4951 살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U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4. 6. 선고 ( 제주 ) 2015노113 판결

판결선고

2016. 7.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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