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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6.28.선고 2015도1800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5도1800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T ( 국선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979 판결

판결선고

2016. 6.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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