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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03 2018고단189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9. 19:30경 평택시 C빌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에게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보여주며 이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거실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 32cm, 날 길이 : 20cm)을 가져와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1. 8. 22:25경 평택시 C빌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아동 E(5세)에게 피고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양손에 부엌칼(전체길이 : 32cm, 날 길이 : 20cm)을 쥐고 자신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에게 “E아, 아빠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부엌칼 사진, 현장 사진, 재연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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