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9. 19:30경 평택시 C빌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에게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보여주며 이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거실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 32cm, 날 길이 : 20cm)을 가져와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1. 8. 22:25경 평택시 C빌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아동 E(5세)에게 피고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양손에 부엌칼(전체길이 : 32cm, 날 길이 : 20cm)을 쥐고 자신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에게 “E아, 아빠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부엌칼 사진, 현장 사진, 재연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