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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합17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C(여, 37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 20:00경 양산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E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내가 우습게 보이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머리 부위 등 온몸을 수 회 때리고,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 칼날길이 20cm )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내리쳤다.

검사는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중략)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머리 부위 등 온몸을 수 회 때리고,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 칼날길이 20cm )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렸다’라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판결서 ‘무죄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에게 약 6주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15쪽)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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