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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6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8. 1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김치 생산업체인 ㈜C에서 피고인에게 김치를 납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날 길이 20cm) 2개를 양손에 들고 "누가 김치 납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너냐, 사장이냐, 부사장이냐, 영업부장이냐,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C의 부사장인 피해자 D과 영업부장인 피해자 E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이 제지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칼(전체길이 32cm, 날 길이 20cm) 2개를 양 손에 들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C의 부사장 D, 영업부장인 E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C의 대표 피해자 F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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