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1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10. 03: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애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3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양아치’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가 나 ‘내가 양아치냐, 양아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함께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0.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걸었던 전화를 다른 남자가 받았던 경위에 관해 물어본다며 셔터 문으로 된 출입문을 올리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