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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1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10. 03: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애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3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양아치’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가 나 ‘내가 양아치냐, 양아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함께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0.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걸었던 전화를 다른 남자가 받았던 경위에 관해 물어본다며 셔터 문으로 된 출입문을 올리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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