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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10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13:00경 부산 사하구 C빌라) 101동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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