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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나2858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C 지상 A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05. 8. 25.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 D, K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동관리인 전원합의로 관리방법을 정하기로 하였다.

그 후 K는 2006. 6. 30. 관리인을 사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15. 원고의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에 대한 관리인해임 결의가 가결되어 원고의 관리인직에서 해임되었다.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332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16956호),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4다27562호). 라.

피고는 2003. 12. 31.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 중 3/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지분은 D, G, H(이하 ‘D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다.

마. E은 2004. 10. 22.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101호 중 약 150평을 ① 임대기간 : 2004. 12. 6.부터 36개월, ② 임대보증금 : 60,000,000원, ③ 임료 :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④ 관리비 : 평당 13,000원(전기료와 부가가치세 별도)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12. 6.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E은 이 사건 1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13. 4.경 퇴거하였다.

사.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단5212호로 주식회사 F에 대한 임대료 11,816,090원, 원상복구비 37,176,800원, 관리비 33,107,883원(2009. 7.분부터 2010. 7. 12.까지)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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