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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6가단1153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자 20,756,8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10.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 B는 2006. 9.경부터 2014.까지 원고의 관리인이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비 등 잔액의 지급이나 부당이득의 반환, 대여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 C은 원고의 대표자 F이 2014. 6. 4.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바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 2014. 12. 14. 관리단 집회에서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F은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F을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은 2014. 5. 28. 번영회 회의에서 F을 번영회 회장으로 선임하였고, 관리단 대표 및 임원선출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기로 한 사실, ② 번영회 회장으로 선임된 F은 2014. 6. 4. 관리단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 회의에서 ‘관리비가 단체 명의가 아닌 피고 B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납부되고 그마저도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은 후, F이 원고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③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관리회사이던 주식회사 G가 2015. 2. 13. F을 상대로, 피고 C이 2014. 12. 14.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종전 관리인 F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관리회사인 신청인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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