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는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으므로 관리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인천 남동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를 수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관리비 부과 및 징수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401호의 소유자 피고는 2012. 12.부터 2015. 4.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11,386,420원[{2012. 12.부터 2014. 6.까지의 관리비 7,936,420원-피고가 납부한 관리비 2,600,000원 연체료 738,080원(당초 연체료 466,870원 추가 연체료 271,210원)} {2014. 7.부터 2015. 4.까지의 관리비 4,973,540원 연체료 338,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건물에 B 관리위원회라는 상가번영회가 있을 뿐, 적법한 관리단 또는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가 관리비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적법하게 수탁하지 못하였다. 나) 관리단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관리단 집회에 관하여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집회에서 설정된 규약 및 그에 기초한 관리비 징수는 효력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C(D)는 2011. 3. 1. B 관리위원회 회장 E(감사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비 산정 및 부과 업무 등을 용역비 월 3,7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1. 3. 1.부터 2013. 4. 31.까지로 정하여 수탁하였다. 2) 원고는 2014. 4. 23. B 관리위원회 위원장 G(감사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업무 등을 용역비 월 3,691,2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수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