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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4232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C, D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근린생활시설 중 E호를 2017. 4. 19. 경매로 취득한 소유자이다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해 2006. 7.부터 2017. 9.까지의 관리비(특별승계관리비 피고의 소유권취득 이후 체납관리비)를 구하는 것이다.

2. 회의록에는 F가 원고의 2018. 11. 27.자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 제3호증). 그러나 원고에게는 관리단 집회에서 제정한 별도 규약이 없고(을 제3호증), 위 임시총회가 집합건물법 제33조 제1항, 제4항에 정한 소집권자인 관리인이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에 의해 소집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위 임시총회가 집합건물법 제35조에 정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거지치 아니하고 소집된 경우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임시총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F가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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