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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08. 0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05. 01.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01. 17. 00: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9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가양대교 전까지 혈중알콜농도 0.13%(영점일삼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부인 소유의 B 승용차량을 약 10km를 운행하였다.

나. 난폭운전 피고인은 2019.01.17. 12: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2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여의교 부근에서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9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가양대교 전까지 순찰차가 싸이렌과 마이크를 이용해서 차량을 정지할 것을 수 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8호 항목을 수 회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조등 옆 방향지시등 부위에 LED전구를 장착하여 전조등과 함께 켜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CD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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