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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 상태로 2013. 5. 7. 21:56경 서울 강서구 소재 발산역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841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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