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8.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 원고는 2004. 10. 28. C으로부터 C 소유의 광주시 D 임야 1,373㎡를, 피고로부터 광주시 E 임야 558㎡ 중 280.5㎡(약 85평, 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11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피고는 2004.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잔금 지급일자를 2004. 12. 15.까지 변경하면서 이는 피고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잔금 지급 지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도로지분은 준공일 이후 이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 C 소유의 광주시 D 임야 1,373㎡에 관하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5. 1. 14. 접수 제195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피고는 2005. 5. 18. 추후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지 않는 시기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 경위 - C 소유이던 광주시 E 임야 5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29.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5. 1. 21. 접수 제332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2. 5. 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5. 1. 27. 접수 제429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9. 3. 27. 접수 제15333호로 채권최고액 468,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