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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가단5906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5....

이유

피고는 2005. 11. 30.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73444호로 2005. 11.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B는 2011. 3. 24.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2011. 4. 14. 원고 명의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365호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7. 4. 7.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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