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이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 징역 8월, 판시 제3죄 : 징역 6월, 판시 제4죄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7. 9.경 K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F, G 토지를 매수한 다음 O을 건축주 명의로 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07. 9. 28.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세대주택이 준공되면 401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2007. 10. 2.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던 점, ③ 피고인은 2007. 10.경 다세대주택 부지 매수 및 공사를 위하여 사채를 포함하여 8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는바(피고인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2권 495, 496면), 피해자로부터 위 ②항과 같이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다세대주택이 준공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질 없이 그 중 4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와 사이에 401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세대주택 준공시 피해자로부터 잔금 9,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⑤ 한편,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 부지에 인접한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다세대주택의 신축 및 준공을 위해서는 무허가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