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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61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이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 : 징역 8월, 판시 제3죄 : 징역 6월, 판시 제4죄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7. 9.경 K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F, G 토지를 매수한 다음 O을 건축주 명의로 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07. 9. 28.경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세대주택이 준공되면 401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2007. 10. 2.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던 점, ③ 피고인은 2007. 10.경 다세대주택 부지 매수 및 공사를 위하여 사채를 포함하여 8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는바(피고인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2권 495, 496면), 피해자로부터 위 ②항과 같이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다세대주택이 준공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질 없이 그 중 4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와 사이에 401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세대주택 준공시 피해자로부터 잔금 9,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⑤ 한편,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 부지에 인접한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다세대주택의 신축 및 준공을 위해서는 무허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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