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2고단8144]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 다세대주택 지하 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받아 이를 모두 매도인 측에게 전달하였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이 사건 주택의 매입가격이 1억 3,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F에게 위 주택을 1억 4,500만 원에 매입하게 하여 차액 1,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1억 4,500만 원에 매입해 두면 재개발 되어 추후 2억 원 이상에 매도할 수 있으니 이를 구입해라, 위 주택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인수하면 매수대금으로 1억 3,500만 원이 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경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1. 2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07. 12. 10.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07. 12. 24.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인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전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자필로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이라고 작성한 메모를 교부한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매도인인 Q는 이 법정에서 조합사무실에 매매대금을 1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