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 제4죄, 제6죄, 제7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 제5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경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E에게 ‘임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선지급하면 내일까지 승선할 선원 1명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원임금을 입금받더라도 선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원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4.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고려조선소에서 피해자 F에게 ‘임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선지급하면 내일까지 승선할 선원 1명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원임금을 입금받더라도 선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원임금 명목으로 같은 날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목포수협 삼학지점 앞길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75]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조기를 구입해서 냉동보관 하였다가 설에 팔면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조기 구입대금을 빌려 주면 설 연휴가 끝나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