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1 2014고단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9. 2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성남시 수정구 F, G를 7억원에 매수하였고, 그곳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위 주택 401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 매수 및 공사를 위해 사채를 포함한 8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매월 500여 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주택이 완공되더라도 401호 등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준공 후 대물변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H)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6.경 성남시 F에서, 피해자에게 “F에 있는 15평짜리 무허가 건물이 내 소유이다. 수리해서 임대를 하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1억 1,000만원에 인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무허가 건물 부지 중 일부인 I, J는 성남시 소유의 토지로서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성남시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맺은 임차인 K 이외의 사람이 전대 또는 양도받을 수 없었기에 그 위에 있던 무허가 건물도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위 무허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