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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6 2013노274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당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 피고인은 제1원심 공동피고인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과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감정평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인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 E이 감정평가 대가로 B에게 1,1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때 동석하고 있던 AO이 피고인에게 위 돈에 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피해자 E에게 위 돈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여 주었을 뿐이다. 2)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4죄) 피고인은 피해자 N을 만나 서울 은평구 R빌라 5세대(이하 ‘R빌라’라 한다)에 관한 채무(새마을금고 대출금 1억 8,000만 원, S에 대한 채무 2억 4,500만 원)를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 N에게 R빌라를 6억 2,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되, 피해자 N이 위 R빌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위 R빌라 매각대금 6억 2,000만 원에서 위 R빌라에 관한 채무 합계 4억 2,500만 원을 차감한 1억 9,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05. 11. 18.경 계약금 조로 2,000만 원, 2005. 11. 24.경 중도금 조로 1억 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N, O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R빌라에 설정된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 ‘1억 원을 주면 서울 은평구 T 소재 V 명의의 다세대주택(이하 ‘T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고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5죄 피고인은 피해자 Z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후 AC로부터 수입신고필증과 물품명세표에 기재된 물품을 찾아 피해자 Z이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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