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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6.24 2015나30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서귀포시 D 소재 ‘E’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B영농조합법인은 감귤 생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2001. 3.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2. 5. 31. 피고와 사이에 2012년산 제주감귤을 원고가 운영하는 E가 위탁운송하되, 운송료 정산은 2013. 4.경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5.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이 1억 800만 원임을 확정하고, 이를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4) 2012. 10.경부터 2013. 3. 23.까지의 운송료 정산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108,076,9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8,076,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4. 8. 27. 1억 원, 2012. 1. 31. 8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8. 27. 1억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2. 1. 31. 800만 원이 원고가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은 위 각 금원이 입금된 후인 2012. 5. 31.로서 원고와 피고는 위 운송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미수금을 확정한 것인데,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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