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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3497
운송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8,07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D 소재 ‘E’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감귤 생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2001. 3.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31. 피고 C과 사이에 2012년산 제주감귤을 원고가 운영하는 E가 위탁운송 하기로 하되, 운송료 정산은 2013. 4.경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부터 피고 법인과의 위탁운송 계약에 기하여 피고 법인이 생산한 감귤을 육지로 운송하여 왔다.

원고는 2012. 5. 31. 피고 법인과 사이에 전년도 운송료를 정산하면서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운송료가 1억 800만 원임을 확정하고,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잔여 운송료 1억 8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기한 피고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3. 4.경 운송료 정산결과 정산금이 108,076,920원으로 확정되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8,076,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1. 9. 29.부터 현재까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일 뿐, 이 사건 운송계약에 피고 법인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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