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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나65605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주방용품 제조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B는 ‘C’라는 상호로 하역보조육상운수지원수상화물취급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9년경부터 2016. 3.경까지 B와 사이에 피고가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통관, 검역, 육상운송 등 일체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가 매월 관세, 선사, 운송 등의 비용을 청구하면 B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6. 3.경까지 B로부터 피고 수입 화물 중 일부에 대한 운송을 의뢰받고 이를 운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3, 을 4-1, 2, 을 10-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년부터는 피고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운송계약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2015. 7. 15.부터 2016. 3. 16.까지 운송료 53,12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B가 C를 폐업하여 더 이상 운송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였고 B가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묵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3. 판단

가. 피고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원고가 2015. 1.경부터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2015. 7. 31.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에 피고의 화물운송실적을 등록한 사실, 원고 명의 계좌에 피고로부터 2015. 11. 2. 2,794,060원, 2015. 11. 3. 5,925,540원, 2015. 11. 4. 25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을 6, 7, 15, 을 10, 12, 13, 14(각 가지번호 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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