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04 2015가합121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988,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5. 12.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피고의 “B지사 소장” 또는 “C영업소 소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 명의로 운송위탁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로 베네로지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디엘에스티엔에스 주식회사, 이하 ‘베네로지스’라 한다)와 2012. 5.경 운송료 152,115,949원(부가가치세 포함)의, 2012. 6.경 운송료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각 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피고 명의로 개인 화물차 운전기사들과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베네로지스의 화물을 운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인 화물차 운전기사들에 대한 운송료 중 합계 251,205,845원을 각 개인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운송료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D으로부터 3,102,478원, E로부터 27,115,000원 합계 30,217,478원을 피고에 대한 운송료 명목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이하 같다), 3, 4,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베네로지스 사이의 운송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개인 화물차 운전기사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베네로지스의 화물을 운송한 위 운전기사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