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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833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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